"암호화폐 발행할 때 백서 투명하게 공개해야…제도정비 필요"

금융연구원,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
"백서와 사업 다르면 발행자·취급업소 책임 물어야"
  • 등록 2021-05-30 오후 1:30:28

    수정 2021-05-30 오후 1:30:28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사업 정보 등을 담은 백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발행자 등이 백서를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산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영업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투자자들은 백서 등을 보고 투자에 나선다. 이 연구위원은 “백서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규제에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로 번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소득의 성격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과세관련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책공조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 기술이 미래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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