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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영업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투자자들은 백서 등을 보고 투자에 나선다. 이 연구위원은 “백서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규제에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과세관련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책공조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 기술이 미래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