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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수업 마치고 돌아온 중3 딸이 보여준 사진은 충격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있었다.
딸은 이 같은 음란 사진이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전했다.
딸과 친구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다.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합성 사진만 40여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범죄를 심지어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가해자랑 함께 계속 학교 다녀야 한다는게 더 충격” “강력 처벌해야 더 이상 저런 피해가 안 나올텐데”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