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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사망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일로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다는 데 같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만약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 거 아닌가”라며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안되겠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탄천면 사무소 측은 뉴시스에 “(이번)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루어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다”며 “민원인(박 모씨)이 아버지의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조사결과 탄천면에서는 민원인의 손해배상요구에 따라 행정종합배상 처리 진행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