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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딸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카니발 일가족이 다시 찾아왔었다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데 카니발 일가족 중 3명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자 놀라서 바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또 와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갔다고 하더라”라며 “옆집 삼촌이 화를 내자 또다시 사라졌다”라고 전했다.
이들 가족은 이후에도 옆 가게에 전화를 걸어 “사과드리고 싶어 근처에 있다”라며 “여성 가족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에 삼촌은 “조카네 형님 성격에 합의 같은 건 없다. 사과도 안 받는다.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고.
아울러 그는 “왜 현관을 열어두고 다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이렇다”라며 “30년 이상 된 옛날 집이라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구조라 앞에다 문을 하나 더 설치했는데 이게 현관 겸 옆 가게 비상구다. 가게 환기할 때 현관을 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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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탄 일가족이 A씨 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집 안으로 무단침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가족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뒤 떠나기 전 차 안에서 쓰레기를 챙겨 A씨 딸 집 앞에 버리고 갔다.
그러면서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라며 “어른이라는 작자는 둘 다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가기까지 했다.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부터 언론 제보까지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