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취방서 몰래 샤워한 ‘무개념 카니발 가족’, 뒤늦게 사과했지만…

  • 등록 2022-06-29 오전 9:15:29

    수정 2022-06-29 오전 9:19: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한 뒤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갔던 일가족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연을 제보한 이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고성에 물놀이를 온 한 일가족이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속 일가족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8일 제보자 A씨는 지난 26일 공개했던 사연의 후속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 고성 카니발 사건 중간보고’라는 제목으로 “댓글 질문에 답도 할 겸 중간보고 한 번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카니발 일가족이 다시 찾아왔었다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데 카니발 일가족 중 3명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자 놀라서 바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또 와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갔다고 하더라”라며 “옆집 삼촌이 화를 내자 또다시 사라졌다”라고 전했다.

이들 가족은 이후에도 옆 가게에 전화를 걸어 “사과드리고 싶어 근처에 있다”라며 “여성 가족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에 삼촌은 “조카네 형님 성격에 합의 같은 건 없다. 사과도 안 받는다.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고.

A씨 역시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라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 건 잘 진행되고 있다. 사이다 나오면 바로 글 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왜 현관을 열어두고 다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이렇다”라며 “30년 이상 된 옛날 집이라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구조라 앞에다 문을 하나 더 설치했는데 이게 현관 겸 옆 가게 비상구다. 가게 환기할 때 현관을 연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딸 자취방 모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26일 A씨는 홀로 자취하고 있는 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당시 그의 딸은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 내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라고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놀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탄 일가족이 A씨 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집 안으로 무단침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가족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뒤 떠나기 전 차 안에서 쓰레기를 챙겨 A씨 딸 집 앞에 버리고 갔다.

이에 A씨는 “나도 장사를 해서 지나가다가 화장실 쓴다는 분들 한 번도 거절해본 적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며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뻔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 이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라며 “어른이라는 작자는 둘 다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가기까지 했다.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부터 언론 제보까지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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