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김태희·공효진까지…어떻게 ‘갓물주’가 됐나

‘PD수첩’, 건물주 연예인 투자 방법 조명
“고액 은행 대출 이용·법인 명의 매입”
  • 등록 2020-04-22 오전 8:47:27

    수정 2020-04-22 오전 8:55: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된 일부 연예인들은 어떻게 ‘부동산 큰 손’이 됐을까.

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God:신’과 건물주의 합성어)‘ 편을 통해 건물주 연예인들의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

(사진=MBC ‘PD수첩-연예인과 갓물주’ 편 캡처)
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었다.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다.

그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했다.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용산구 한남동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원만 들였다. 이후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해당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상우, 하정우 역시 은행의 대출을 이용했다. 권상우는 최근 매매가 280억 원의 등촌동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 중 대출은 240억 원이었다. 은행 직원은 “권상우의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VIP다”라고 전했다.

최근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한 하정우 역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다. 2018년 종로에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7억원이 대출금이었다. 한 달도 돼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권상우 등 여러 명이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이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건 절세 혜택을 노린 것.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인의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세율은 42%(과세 표준 금액 5억 원 이상)가량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에 그친다. 확보한 등기부등본 일부를 통해 법인·개인 거래 시 세금 차액을 분석했는데, 50억 원대의 건물을 법인 명의로 거래할 경우 개인 명의로 거래할 때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3억 원 이상 적었다.

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에 132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한 김태희도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언니가 이사인 법인명으로 매입했다. 경기도 용인으로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면서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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