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에 구속됐다.
|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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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전주환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운동복 복장으로 범행 당시 다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포승줄에 묶여 포토라인에 선 내내 고개를 떨구었다.
|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전주환 (영상=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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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말고 하실 말씀은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느냐, 도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은행에서 예금 1700만원을 인출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 전주환의 얼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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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은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순찰 차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전주환은 위생모 외에도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했다. 경찰은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봤다.
| 신당역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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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 검찰 송치를 위해 차량에 오르는 전주환 (영상=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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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운 변호사는 전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분께 마지막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고 대리해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