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에 치과의사 무차별 폭행…“얼굴 뼈 내려앉아”

  • 등록 2021-01-13 오전 8:26:20

    수정 2021-01-13 오전 8:26:2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치과의사가 출근길에 폭행을 당해서 얼굴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한 환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의 한 치과 원장이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경기 양평경찰서는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의 한 병원 건물에서 A씨를 폭행해 얼굴과 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JTBC는 B씨가 A씨의 병원을 찾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A씨를 뒤따라온 B씨가 갑자기 A씨의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질이 이어졌다.

A씨가 머리를 숙이자 얼굴에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영상에는 이 폭행을 지켜보는 한 여성도 등장했다. 이 여성은 B씨의 친구였다.

A씨 측 변호사는 JTBC에 “(건물에) CCTV 있다고 하니 길거리로 끌고 나갔다”며 “여자한테 ‘이 XX는 치과의사 하면 안 돼’, ‘손목 잘라 버려야 한다’며 준비된 걸 달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의 부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A씨와 소송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치과를 인수했으며, B씨는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치과 진료로 후유증이 심하다고 주장했고, 인수 전 치과의사가 합의금을 1000만 원 이상을 전달했지만, 뒤이어 진료했던 A씨도 책임이 있다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B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폭행으로 눈 주위 얼굴 뼈가 내려앉고, 뇌출혈까지 일어나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계속 B씨에게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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