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라더니…에이미, 韓 입국 13일 만에 '마약' 찾았다

  • 등록 2022-09-09 오후 8:25:55

    수정 2022-09-09 오후 9:32: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입국 13일 만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이다. 이는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주문했고, 공범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8월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이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이틀 뒤 경기 시흥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이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지난 7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이씨는 함께 기소된 오모 씨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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