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2일 저녁 피해 병사 제보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한 공군부대에서 코로나19 의심 병사와 접촉자 4명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폐건물에 격리돼 사흘이나 지내야 했다.
해당 건물을 찍은 영상을 보면 건물 구석에 부서진 얼음이 깔려 있을 정도로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복도 곳곳에는 쓰레기가 보이고 허름한 소파와 야전침대만이 놓여 폐건물임이 쉽게 확인된다.
또 음식과 물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변기도 쓸 수 없어지만 부대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피해병사들은 주장했다.
피해 병사는 “식사라든지 생수라든지 별도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복통을 호소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양동이에 (용변을 봤다)”고 증언했다.
해당 부대는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수 사병을 이 폐건물에 격리했다. 해당 부대는 공군 자체 감찰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부대는 산간지역에 부대가 위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