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을 성적 모욕한 2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당시 건너편에 앉아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