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12일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들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입구인 율곡로에서 경찰의 제지 없이 대규모 행진을 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을 맡은 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경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회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처음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한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대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며 규탄집회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