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대다수가 콘크리트 관리 미흡 등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 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2020년 7월∼2021년 5월 익산국토관리청의 레미콘 공장 사전·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를 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