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순의 한복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1번을 택한 까닭에 대해선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며 “그래도 민주당이 소외받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절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그래도 약자의 편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1년간 SNS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1달 남겨놓고 그 약속을 어겼다”며 다시 글쓰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를 보면, 경찰이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한다고 한다”며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 할 수 있다”며 “하루가 아쉬운 고소사건의 피해자, 하루라도 빨리 질곡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고한 피의자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신설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이 한 건도 범죄를 직접 포착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주목한다.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한 달여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수사권이 박탈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의의가 사라진다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