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직계 가족 5인 모여도 과태료…거리두기 2주 연장

  • 등록 2021-02-01 오전 8:52:17

    수정 2021-02-01 오전 8:52: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설 가족 모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된다.
사진=방인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모임 금지 조치 수칙을 어기게 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중대본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단속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수칙 위반은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2인 부모 가정을 방문해 5명이 모이게 되면 수칙 위반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수칙 위반을 피하려면 대가족 설 모임은 피해야 하며, 한 집에 모이더라도 좁은 방이나 장소에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조치 일환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기로 했다. 그동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왔으나 올해는 대면 모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다.

이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대책은 2주일 동안 연장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다중 모임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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