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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금지 조치 수칙을 어기게 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중대본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단속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수칙 위반은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2인 부모 가정을 방문해 5명이 모이게 되면 수칙 위반이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조치 일환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기로 했다. 그동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왔으나 올해는 대면 모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다중 모임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