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오늘 첫 재판…‘사라진 아이’ 답 찾을까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언니, 9일 첫 공판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
  • 등록 2021-04-09 오전 9:40:49

    수정 2021-04-09 오전 9:40:4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김 모(2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언니 김 모 씨.(사진=연합뉴스)
당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자매관계인 언니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김씨에 적용된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증거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다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숨진 여아를 빈집에 홀로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그는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가 집안에는 먹을 것조차 없었다. 숨진 여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6개월 뒤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씨는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해 다른 곳에 숨기려다가 그만뒀다며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전히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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