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은..출근시 통상임금 50% 가산

  • 등록 2017-05-01 오전 10:41:25

    수정 2017-05-01 오전 10:41:25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쉰다. 상장지수펀트(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우체국은 정상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와 일반우편은 제한된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이라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 약 70%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