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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350해리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370km)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칠 수밖에 없다. 한일은 중간선을 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발견했다는 동해의 석유·천연가층이 논란이 된 것 역시 이 지점이 한일간 주장하는 EEZ 중첩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펙스가 공개한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약 130km,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이다. 수심은 약 240m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150~160km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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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 측은 이번 시추 장소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중간해역’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워낙 시추 지점이 우리 측 EEZ에 근접한 만큼 차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관의 관련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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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이 시굴 지점이 한국 측 EEZ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것이 한일간 외교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한일간에는 암초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며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붕 북부구역경제획정에 관한 협정와 함께 발효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은 한일이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단독이라도 개발에 나서겠다고 2020년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일본 측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 묶여 우리나라는 40여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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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 협정의 종료로 해당 수역이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회귀하는 경우, 중국과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현상의 주도권을 잡은 중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며 “협상 종료에 따른 불안정을 고려할 때 한일은 향후 안정적인 대륙붕 개발 협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