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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폐쇄홰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