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죽어야겠다" 유서 작성에도 고의 없었다? 징역 15년 확정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살해 고의 없었고 정당방위" 주장
1심 살인 동기 인정…징역 15년 선고
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판단 확정
  • 등록 2024-03-06 오전 9:37:52

    수정 2024-03-06 오전 9:37: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을 통보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 23일 경기 양평군 소재 주거지에서 불륜을 추궁하며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03년 재혼하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A씨는 2015년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해서 말했고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됐다.

2심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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