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은 끝났다”…전장연, 1월 지하철 시위 재개

“당초 1조3044억원 증액 요구했지만…106억원 뿐”
내달 2일 ‘지하철 행동’…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
  • 등록 2022-12-25 오후 3:46:13

    수정 2022-12-25 오후 3:46:1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오는 1월 2일과 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당초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1조30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안 대비 51%만 반영돼 6653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장연은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만이라도 통과된다면 내년도 지하철 시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장연은 내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설치한 농성장을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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