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8일 오전 4시58분쯤이었다. 이날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했던 아내 B씨(41)가 숨졌다. 하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범죄 의심 정황이 짙어졌던 바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혈흔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B씨가 사망하기 전 무언가에 목이 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수차례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건 당일 A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