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도 상처없이 숨진 아내…결국 '남편'이 죽였다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육군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
남편, 지난 23일 부사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피해자 유족 "사건 당일 채무 문제로 다툼 있었다" 주장
  • 등록 2023-05-26 오전 9:52:44

    수정 2023-05-26 오전 9:52: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한 군 당국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47)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8일 오전 4시58분쯤이었다. 이날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했던 아내 B씨(41)가 숨졌다. 하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범죄 의심 정황이 짙어졌던 바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혈흔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B씨가 사망하기 전 무언가에 목이 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수차례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B씨의 유족들은 “(A씨는) 사고 첫날 졸음운전이라고 했다가 이후 ‘경찰이 B씨 사망이 이상하다며 부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전하자 갑자기 (B씨가) 자살을 했다고 번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매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사건 당일 A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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