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 2억4455만원…공무원 보수 1.7% 인상

인사처, 공무원 보수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기부…기부액 20억원 수준
9급 초임 봉급액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인상…177만원
올해부터 병장 봉급 100만원…가족수당도 일부 인상
  • 등록 2023-01-03 오전 10:00:00

    수정 2023-01-03 오후 7:43: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2억 4455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10%인 2400여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연봉은 1.7% 인상되고, 9급 초임 봉급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3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1.7%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무직 연봉은 지난해와 똑같은 액수를 적용받는다. 올해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이고,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959만2000원이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4343만8000만원을 적용 받는다.

또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941만7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740만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539만8000원이다.

특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한다.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는 공통인상분 1.7%에 추가인상분 3.3%를 더한 값이다. 9급 초임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또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현행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을 올해부터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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