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와 B(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안갈아주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또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심해져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피의자는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치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다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