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새만금 사업권 중국자본에 넘겨 ‘연간 500억’ 유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 안보에 구멍 뚫려" 비판
전북대 S교수, 새만금 기술용역 자문 맡아
가족 일가가 SPC 지분 84% 소유
새만금청, 전북도·군산시 반발에도 MOA 강행
  • 등록 2022-10-04 오전 10:05:19

    수정 2022-10-04 오전 10:53:1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을 역임하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가 제출한 ㈜더지오디가 중국계 기업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가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200배가 넘는 72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S 교수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도 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강행했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사업권이 넘어갈 시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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