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으로 갈비 먹은 윤미향, 할머니 치매 이용해 상금 기부도

후원금 1억 37만 원 217차례 걸쳐 나눠 써
  • 등록 2021-10-05 오전 9:45:05

    수정 2021-10-05 오전 9:45: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공개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으로 고기나 과자를 사 먹거나 마사지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등으로도 돈을 썼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또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인 점을 이용해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A 홈쇼핑에서 5만 2000원을 모금액에서 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2015년 1월에는 모금액 중 24만 원을 ‘요가 강사비’라는 메모를 달아 이체하기도 했다.

또 2015년 3월 ‘B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C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 4000원을, ‘D 과자점’에서 4만 5000원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 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로 보냈다. 또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E풋샵’이란 곳에서 9만 원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도 후원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 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 납부했다. 2018년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기억연대)계좌에 있던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달았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이따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6월 정대협 소유 자금 중 5백여만 원을 현금 인출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 씨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모금액 182만 원을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윤 의료비’라는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들어갔다.

한편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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