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 현직 경찰…유가족 “고인 압박 받았다”

  • 등록 2023-08-23 오전 9:48:17

    수정 2023-08-23 오전 9:48: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꼽히는 ‘연필 사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당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 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벽에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오후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며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변호사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지점이다.

당시 경찰 측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해 더욱 의아하게 했다. 결국 ‘개인 휴대전화’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으나 ‘업무용 휴대전화’로는 연락을 한 것이라는 것.

이에 유족 측은 당시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는 현직 경찰이며 사건과 관련 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면서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경찰은 22일에도 “‘연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고인이 통화를 두차례 한 사실은 확인된다”며 “모두 고인이 먼저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며 “고인이 학부모의 직업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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