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에…조희연 "교권침해, 단호히 대응"

  • 등록 2023-12-25 오후 5:32:05

    수정 2023-12-25 오후 5:32: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당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9시간 동안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 세력과 수도경비사경관 이태신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담았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라며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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