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로 증시 거래 재개되나…옛 쌍용차, 27일 기심위

소액주주 4만3160명에 달해
감사의견 '적정'에 실적 개선…거래재개 가능성 커
  • 등록 2023-04-25 오전 9:24:06

    수정 2023-04-25 오후 7:40:1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G모빌리티(003620)(옛 쌍용차)의 상장폐지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KG모빌리티에 투자한 4만3160명(지분율 21.67%)의 소액주주의 운명 역시 이날 함께 정해질 전망이다. 만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날 KG모빌리티의 거래재개를 결정하면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KG모빌리티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곽재선(왼쪽부터) KG그룹 회장과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 선목래 KG모빌리티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 데이에서 ‘토레스 EVX’를 공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거래소 기심위의 심사를 받는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지만 새주인을 맞으면서 회생 가능성이 생겼다. 쌍용차가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고 지난달 2022년 감사보고서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도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받아야 한다.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등 3가지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심위가 거래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전년 2612억6079만원보다 5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293억원에서 3조4233억원으로 40.9% 늘었다.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직전 가격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 안에서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의 경우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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