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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되는 사건에만 사건번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만약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11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김 의원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 범위가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별건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팀이 김 의원실 PC를 압수수색하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조국’, ‘재수’, ‘오수’, ‘경심’, ‘미애’ 등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키워드를 입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건 수사를 해 정치 공세에 써먹기 위한 사냥개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색 키워드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 등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만약 압수수색 당시 대리인인 보좌관에게 영장을 건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