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입건·압수수색 속 3대 실책

공수처 '고발사주' 김웅 압수수색…위법 논란 속 충돌
①"사건 당시 검찰총장아닌가"…입건 근거 부족 빈축
②압수수색 당시 영장 고지 여부 논란도…公-野 공방
③'조국'·'재수'·'오수' 등 PC 검색 키워드도 도마에
  • 등록 2021-09-12 오후 7:58:02

    수정 2021-09-12 오후 9:49: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크게 3가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누스1)
법조계는 우선 윤 전 총장 입건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일 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검찰총장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오른팔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됐다. 윤 전 총장도 기자회견에서 ‘나를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로 빠르게 입건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되는 사건에만 사건번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만약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압수수색 과정도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보좌관에겐 김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실 압수수색을 몰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이라면서 의원실을 점거했고 양측 대치 끝에 결국 수사팀은 오후 9시쯤 그대로 철수했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11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김 의원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 범위가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별건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팀이 김 의원실 PC를 압수수색하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조국’, ‘재수’, ‘오수’, ‘경심’, ‘미애’ 등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키워드를 입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건 수사를 해 정치 공세에 써먹기 위한 사냥개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색 키워드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 등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만약 압수수색 당시 대리인인 보좌관에게 영장을 건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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