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대출 1억 받았던 이은해 남편 "라면 먹게 3천원만"

  • 등록 2022-04-12 오전 9:39:58

    수정 2022-04-12 오전 9:39:5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계곡 익사’ 사건 피해자가 생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왼쪽)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씨.(사진=SBS)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고 윤상엽 씨는 회사 동료에게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으며 버티면 된다”며 “3000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틀 뒤 윤씨는 부인 이은해 등과 놀러 간 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장례식에 온 회사 직원에게 회사 대출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고 윤상엽 씨 매형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았고, 사내 대출이 5000만원이 있어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회사에서 모두 합해 1억 원을 받아갔다. 사망 전 윤씨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월세를 살며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윤상엽 씨 매형은 “(이은해가 돈에 대해) 그냥 많이 써서 그렇다고만 하고, 많이 어디다 썼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사진=인천지검 제공)
유족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씨가 이 돈도 따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도 윤씨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윤상엽 씨 회사 동료는 “저한테 돈이 갑자기 좀 갑자기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빌려주고 그냥 잊고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하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다. 걱정돼서 야 괜찮아? 행복해?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에게서 확보한 현금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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