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 U+ '인터넷 위약금’ 개선..재약정 1년이후 면제

5월 7일부터 신규고객은 재약정시 1년 지나면 위약금 면제
과기정통부 행정지도 결과..소비자 혼란 약관도 바꿔
  • 등록 2020-04-30 오후 12:40:42

    수정 2020-04-30 오후 2:42: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의 이상한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바뀐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위약금은 3년 약정기간 만료 이후 그냥 쓰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0원, 다시 쓰겠다고 약속한 뒤 중도 해지하면 평균 21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해서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는 같은 상황이라도 고객 반응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다 경쟁사보다 위약금도 많아 논란이었다. KT나 SK브로드밴드는 3년 재약정 시 평균 위약금은 3만 원에 불과하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LG유플러스 측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데, 위약금은 0원일 수도 21만 원일 수도 있었다. 가만있으면 중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지만, 유통점 전화를 받아 다시 약정한 뒤 해지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이 같은 이상한 위약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에 행정지도를 했고 이용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쳐 5월 7일 신규 초고속 인터넷 고객들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적용한다.

5월 7일부터 신규고객은 재약정시 1년 지나면 위약금 면제

30일 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커진 LG유플러스에 약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도록 행정지도했고 이후 LG유플러스는 전산 시스템을 고쳐 드디어 5월 7일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조항이 바뀐다.

새로운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위약금은 △재약정한 뒤 1년까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나 △1년 이후부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는 5월 7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시행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해지 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처럼 ‘재약정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바꾸기로 했다”면서 “전산 개발 때문에 5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기존 고객은 해당 안되고 위약금 수준도 우리(평균 3만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정부 행정지도 결과..소비자 혼란 약관도 바꿔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던 약관을 바꾸라고 행정 지도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U+인터넷 약관’에서 ①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연장된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②위약금을 할인해주는 약정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이용약관 때문에 3년이 지난 고객은 가만있어도 됨에도 LG유플러스 유통점에 속아 1년 이상 다시 쓰겠다고 약속하면 경쟁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 부담을 안았다. KT는 위약금 할인 약정 기간을 6년으로, SK브로드밴드는 4년으로 했지만 LG유플러스는 3년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던 재약정 관련 약관 내용은 지난해 바꾸도록 해서 LG유플러스가 이미 바꿨고 전산 개발이 끝나 이번에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SK브로드밴드는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용자 이익 증대 구두 권고를 받고 초고속 인터넷 재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을 낮췄지만, 당시 LG유플러스는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재약정 가입자 중 1년이 지난 가입자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해서 동참하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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