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맞고 뇌출혈 온 30대…"과체중이 기저질환이냐"

  • 등록 2021-09-12 오후 8:13:14

    수정 2021-09-12 오후 8:13:1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오는 장애를 갖게 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얀센후 뇌출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6월 10일 얀센을 접종한 당일 39도(℃) 고열이 났고 혈압은 182mmHg까지 올랐다.

그는 해당 증상이 이어지자 병원에 이상 반응자로 신고했다. 다음날에는 머리와 가슴에 심한 두드러기도 올라왔고 보건소에 증상 이유를 문의했으나 “열꽃이니까 피부과에 가보라”는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 직원은 또 “이건 보상금은 제외”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평소 A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던 직장 동료는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고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급성 뇌출혈 판정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키 191㎝ 몸무게 120㎏인 A씨는 “나라에선 인과성이 없다는데 치료비는 준다고 한다”면서 “과체중이 기저질환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있었나. 접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혈압을 체크했나”고 반문하며 “과체중이라 위험하다는 말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과체중은 맞지 말라고 하던가,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며 “백신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좀 돌봐달라. 무책임한 정부에 실망감과 아쉬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해 193건(35%)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뇌출혈, 뇌부종, 대동맥박리,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은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해 피해보상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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