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사망보험금 12억, 아내는 빚 3억"…대법원 판단

아내, 사망한 남편 빚만 떠안아 '상속포기'
대법원 "아내가 받을 순상속분 '0'원" 판시
  • 등록 2022-09-13 오전 10:09:12

    수정 2022-09-13 오전 10:24:3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망 전 생명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한 지 1년이 지나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내인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97년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부터 내관계에 있던 여성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듬해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청구 기각됐다.

이혼할 수 없다는 1심 선고가 나온 2013년 8월과 2015년,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C씨로 변경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후 2017년 B씨가 사망하자 C씨는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을 상속받았다.

사망 당시 B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 1400만원이었다. 여기서 예금 등 2억 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원은 C씨에게 상속됐다.

B씨가 사망 6개월 전 “사망 시 지분금을 C씨에게 지급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C씨가 동업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A씨에겐 B씨의 채무 5억 7000만원이 남겨지면서 사실상 빚 3억 4000만원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보험금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배우자가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중 자신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유류분’이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이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C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12억 61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40대 중반이었다는 점에서 A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증여 당시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므로 상속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빚만 떠안는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것을 두고 A씨가 받을 순상속분은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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