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1년 6개월 만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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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대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들의 몸에는 각각 흉기에 찔린 흔적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투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B씨 측 유족은 이의신청에 나섰다.
5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사망자 휴대전화 분석, 시신 부검 감정서 재검토 등 보완수사 끝에 A씨가 당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B씨가 이번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