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月 2000만원 '법카' 정지시킨다

  • 등록 2022-07-12 오전 9:41:17

    수정 2022-07-12 오전 9:41: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오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통상 대표가 직무 수행으로 사용해온 2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으로 정지시킬 예정이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8일 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 당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보좌해온 당 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300만 원 한도로 써온 법인카드도 함께 정지된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일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란이 당원가입”이라며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며 당원 모집 글을 올렸다.

당원권 정지 징계 의결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임시처분을 낼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해 민심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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