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소유물? 세종시서 또 발생한 자녀살해

자녀의 부모살해는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의 자녀 살해는?
사법체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 있어
  • 등록 2022-07-24 오후 3:10:23

    수정 2022-07-24 오후 4:39:1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매와 그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1층 상가 데크에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함께 거주하던 사이로 아파트 안에선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선 자매가 각각 쓴 유서가 발견됐다.

이들은 자매와 동생 자녀 두 명 등 네 명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바닷속에서 사체로 발견된 조유나양(10) 가족 사건을 연상케 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개인 경제난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개인 신변과 경제상황을 비관한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7명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2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에 대해선 살인죄 형량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 살해 역시 존속살해에 준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비속살해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국회에는 비속살해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 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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