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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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류 씨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류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월 11일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류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류 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심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도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류 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진술 내내 흐느낀 피해자 어머니는 류 씨를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건반장에서도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느냐. 저한테 해야지. 누가 뭘 용서를 하냐”며 “저를 보면 걔(류 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류 씨가 A씨를 살해한 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분가량’밖에 안 되는 범행 시간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또 “(류 씨가) 전문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며 “실제로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거다. 류 씨가 범행 직후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선 류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