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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등촌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여성들은 섬찟할 거다. 보통 이러면 본사 자체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데 여기 본사는 발 빠르게 폐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조수진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라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검토해봤다.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보통 시선강간, 말로 성희롱, 트위터 글은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음란물 유포죄가 있더라.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려 전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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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 변호사는 “음란한 표현인 건 맞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폐점했겠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성범죄 나가기 전단계다.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음란한 표현을 다 처벌해야 되느냐. 음란한 표현이 음란물로 볼 정도가 되어야 처벌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음란한 표현이라는 것도 사실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된다. 내가 그거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점주가 공개된 SNS에 글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방적 효과다. 점주가 직접 어떠한 성폭력 범죄에 나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그 트윗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요즘 부쩍 강간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라는 말까지 갔다. 확산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멀쩡하게 배달 간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하네? 나도 한번 이런 상상을? 이런 게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형법에 보충성이라고 해서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들어와야 된다.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이 정도까지 더 나아가면 이때부터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해서 잡아가라는 거다. 그런데 그게 좀 부적합하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나쁜 표현을 썼고 이런 거니까 다 음란물로 보자 하게 되면 범위가 뒤로 쭉쭉쭉 밀리는 거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