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걷는데?'...설날 어머니 살해 후 잠든 30대, CCTV 보니

  • 등록 2024-02-13 오전 9:44:27

    수정 2024-02-13 오전 9:44: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의 범행 전 모습이 공개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러한 범행을 벌였고,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설날 술에 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알려졌으나,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귀가 직전 편의점에 들러 멀쩡하게 걸어가 술을 꺼낸 뒤 계산까지 마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3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이른바 주취감경에 관해서 판사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가 초점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 더군다나 지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변별 능력 자체가 없다고 인정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가지 주취감경에 대한 경향을 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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