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달라고? 이런 가시나들"…50대의 폭행, 최후는

  • 등록 2022-06-19 오후 5:18:56

    수정 2022-06-19 오후 5:18:5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라며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며 폭언했다.

이에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져 묻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 했네?”라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를 치고 계속해서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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