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들어?"…초등 3학년, 女교사 얼굴 주먹으로 때렸다

24일 경북 초등학교서 일어난 ''교사 폭행''
3학년 남학생, "내 편 안 들어준다"며 때려
피해 입은 교사는 병가…''학교폭력'' 접수
  • 등록 2022-11-30 오전 9:45:51

    수정 2022-11-30 오전 9:45: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급생을 때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이 체육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A군은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동급생의 얼굴을 때리며 다툼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말리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경북도교육청 군위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면서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병가를 냈다. 특별병가는 교육활동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인정해줄 수 있다. 해당 학급은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건을 넘었다. 올해 1학기에도 159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생활기록부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는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6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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