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농가 계란서 피프로닐 설폰 성분 검출…회수·폐기키로

  • 등록 2018-01-27 오후 3:50:54

    수정 2018-01-27 오후 3:50:54

살충제 성분의 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성분이 검출되며 회수·폐기키로 한 계란. 껍데기에 ‘13승일농장’이란 글자가 새겨진 계란 발견 땐 판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남 해남 산란계(알 낳는닭) 농가 계란 검사 결과 이른바 ‘살충제 계란’ 논란을 낳았던 피프로닐 산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해당 농가 계란에 대해 회수·폐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 소재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승일농장이란 곳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1㎏당 0.12㎎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이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농가에선 닭 진드기 등 방제를 위해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정부는 이 대사 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에 대해서도 0.02㎎/㎏ 이상 검출 땐 계란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하 중단과 함께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 규제 검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살충제가 아닌 대사 산물만 검출된 것을 봤을 때 살충제 불법 사용을 계속 이어온 게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농장에서 이미 유통된 계란 회수·폐기에도 나섰다. 해당 계란 껍데기엔 ‘13승일농장’이라는 표식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 검사해 부적합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며 “이미 부적합 계란을 산 소비자는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 성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참여 희망 농가는 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신청하면 된다. 또 살충제가 필요 없는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 보급과 함께 신약 등록 등 방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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