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충격 제안… 소름돋는 성적 취향도 이혼 사유 될까요?

  • 등록 2022-12-16 오전 11:14:35

    수정 2022-12-16 오전 11:14: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을 하자는 남편,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스와핑(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 맺는 행위)을 제안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로 결혼 3년 차를 맞은 제보자 A씨는 “남편 나이 마흔다섯, 제 나이 마흔둘. 뒤늦게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조급함에 결혼식을 올린 것 같다”라며 “남편은 성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부부관계 횟수는 줄어들었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바로 생각지도 못한 ‘스와핑’ 제안이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서 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며 A씨를 설득했다. 이를 들은 A씨는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이냐”라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다.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운영 중인 식당에 3억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먼저 ‘스와핑’ 행위가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스와핑 제안 자체가 충격적이고 이것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요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갈등과 다툼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A씨의 투자금과 관련해선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 A씨의 기여도로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라며 “보통 부부간에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 그냥 잘되라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신 거라면 통상 부부간에 증여한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사 소송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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