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헬스장 관장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서 50대 관장 숨진채 발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에 큰 타격
  • 등록 2021-01-03 오후 3:28:48

    수정 2021-01-03 오후 3:28:4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새해 첫날 한 헬스장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에서 5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유서 등 여부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이하 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헬스장 관장 등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장 관장 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실내 체육시설 영업 중단 조치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불러왔다”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 평수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시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있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총 153명으로 이뤄진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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