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 안 되면 내년 전기료 올해보다 3배 넘게 오른다

8일 국회 본회의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
㎾h당 64원 올려야 사채 발행 한도 초과액 메워
한전 "필수 유동성 확보 위해 한전법 개정돼야"
  • 등록 2022-12-11 오후 5:03:06

    수정 2022-12-11 오후 5:03:0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킬로와트)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법개정 없이 내년 초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이 올해 오른 것의 3배가 넘는 셈이다.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인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었다. 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 3월 결한 정산 이후 한도가 초과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도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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