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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양모 장씨 학대 행위에 살인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기소된 장씨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들어갔으나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의 형량이 인정된다. 반면 살인 혐의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더 무겁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한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앞서 해외 논문 등을 바탕으로 장씨한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사회 설명에 따르면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인양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