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공시 위반 조사에…배터리 아저씨 “등기이사 아니다”

"금양 홍보이사지만 정식 등기이사 아니야"
거래소 "위반 여부 체크하는 일상적 업무"
  • 등록 2023-04-23 오후 10:39:55

    수정 2023-04-24 오전 8:50:3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배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금양(001570) 홍보이사가 금양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시위반 여부 조사에 대해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금양) 홍보이사 직함으로 활동 중이지만 공시 대상인 정식 등기이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원이 아닌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영상 판단을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것은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사진=김태형 기자)


앞서 거래소는 박 이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 이사는 이달 초에 유튜브에서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긴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금양의 자사주 1700억원어치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 방법으로는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언급했다. 그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수익이 난 분들은 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박 이사가 언급한 이 같은 투자 정보가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지 지난 21일 금양에 입장을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가 안 나왔는데, 회사 임원이 그런 경영 관련 얘기를 밖(유튜브)에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유튜브에서 밝힌 경영 관련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매각 안들을 얘기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언급한 내용이 공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단순한 주의로 끝날지, 위반 사항인지 체크하는 것이 거래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에 따라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파악 중”이라며 “제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금양의 입장을 문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는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상품 출시 관련해 “투자금이 다 CATL, 비야디(BYD)로 들어가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그것도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짜리 위험한 상품을 거래소가 승인해줬다”고 거래소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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