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김웅 '국기문란' 연루,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공수처 적극 수사 촉구
  • 등록 2021-10-20 오전 10:29:28

    수정 2021-10-20 오전 10:29: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이 일반 범죄자였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며 고발사주 사건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녹취록 공개시기를 문제삼자 “검증과정이기도 하지만 국기문란죄이지 않나”고 답했다.

야당 대선 경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를 망설여서는 안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씨는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시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도 국기문란 행위로서 탄핵으로 정권이 시작됐고 또 국기문란이 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걸 악착 같이 옹호하는 정당이 또 그 정당인 것도 굉장히 저는 실망과 유감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김웅 의원이 정기국회 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씨는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녹취록을 보면서 저는 해열제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협조하는데 이걸 다 읽고 제가 왜 김웅 의원이 대장동 사건 평가하는 방송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했다”며 “사실 이 정도의 내용들은 일반인들, 일반 범죄자들이 이 정도 연관됐으면 벌써 구속됐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었다.

조씨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에서 체포동의서 협조 요청이 오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조씨는 “일반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체포동의가 됐던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넘는 부분”이라며 “국기문란에 통화에서 대충만 살펴보더라도 이 분의 공모 정도는 굉장히 긴밀할 텐데 당연히 공수처가 적극적인 의지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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