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 모여 동급생 1명 집단폭행한 '조폭' 중학생들

쇠막대기 등으로 위협해 폭행…강도 행위까지
집단폭행으로 기소…촉법소년 4명은 처벌 피해
법원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져야"…배상 판결
  • 등록 2022-11-23 오전 10:16:12

    수정 2022-11-23 오전 10:16:1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생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집단폭력을 행사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4월 평소 얼굴만 알던 후배 B군이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후배 C군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A군은 C군에게 “때린 후에 증거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C군은 이에 피해자인 B군을 지하철역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불렀다. 현장에는 C군의 친구 8명이 함께 있었다.

C군 등 9명은 B군을 둘러싼 후 집단폭행을 했다. 중학생에 불과한 이들은 쇠막대기 등을 들고 B군을 위협했고 폭행을 가하며 조롱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C군은 A군의 지시대로 B군을 폭행한 후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고, C군 일행 중 한 명인 D군은 빼앗은 B군 휴대전화를 이용해 B군 소셜미디어에 “나는 맞고 다니는 X신”이라는 모욕성 게시글을 달았다. 이들은 학교에서 B군을 폭행한 것을 무용담인 양 떠들고 다녔다.

피해자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전학조치나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교육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을 지시한 A군에 대해 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비롯해, 촉법소년이 아닌 가담 학생 5명을 공동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중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을 제외한 3명을 실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C군을 비롯해 촉법소년인 4명에 대해선 소년원에 단기 수용시켜달라는 의견 등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B군과 B군 부모는 이와 별도로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들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지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가해학생 부모들이 합심해 B군과 부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모들은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가해학생 부모들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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